(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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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제기한 항소를 취하할 계획”이라며 “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이날 질병청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서울고등법원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다음 주 중에 취하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피해자)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후 발생한 부작용 증상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애초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해 원고가 겪은 부작용이 백신보다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이에 원고는 질병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을 이를 이유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를 인용했다. 질병청은 1심 판결 이후 지난 9월 항소를 제기했다.
질병청은 향후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신뢰성 있는 국내외 자료 활용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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