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관계를 알리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30대와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22일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B(40)씨가 집에 일찍 가겠다고 하자 남편에게 관계를 알리고 아이들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2020년 9월 말부터 이듬해 7월까지 B씨를 죽이겠다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경찰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프로필에 B씨와 B씨 자녀 사진을 게시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신동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2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C씨는 지난 5월 초 헤어진 남자친구 D(27)씨에게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D씨가 사망한 것처럼 '부고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등 5월 1일부터 15일까지 2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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