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A 씨가 어제(1일)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노동청도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이라 원청과 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해당 노동자는 품질관리자로서 관리업무 수행 중에 감전사고가 아닌 전기 폭발 사고를 당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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