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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으로 기소된 A(6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7시 25분께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B(79·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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