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2.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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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의 운영체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 역할을 하는 저출산위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구위기 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저출산위는 본위원회(25명), 운영위원회(40명), 본과위원회(103명)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정원은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한다. 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한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자문단은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저출산위 사무기구의 장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이 맡는다. 지금은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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