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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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다. 이후 A씨는 1시간여 만에 또 다시 음식점을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불안감과 공포감 등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A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식당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음식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같은 날 또다시 스토킹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두 달 동안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며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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