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닐 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막는 규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갑자기 단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만 3번째 정책을 뒤로 물린 겁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카페, 이달 말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에 앞서 미리 식물성 생분해 빨대를 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7배나 비싼 데다 물에 두면 조금씩 녹는 특성상 꺼리는 손님도 있지만 설득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비닐 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막는 규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갑자기 단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만 3번째 정책을 뒤로 물린 겁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카페, 이달 말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에 앞서 미리 식물성 생분해 빨대를 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7배나 비싼 데다 물에 두면 조금씩 녹는 특성상 꺼리는 손님도 있지만 설득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심현정/카페 업주 : 주변에 저희처럼 발 빠르게 (일회용품 규제) 준비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준비함으로써 환경에도 동참하고….]
이 카페의 노력, 괜한 수고가 됐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계획을 발표하며 이달 말 시행에서 1년간 유예로 바꾼 겁니다.
위반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는데, 업주나 소비자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금지도 편의점과 중형 슈퍼마켓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량제나 종이 봉투, 다회용 쇼핑백을 돈 내고 써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1년간 단속이 유예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환경부 꼬리 내리기가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지난 3월에는 카페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려던 걸 제도 시행 이틀 전에 갑자기 유보시켰고, 9월에는 연말부터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이 두 지역만 빼고 또 유예시켰습니다.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법규 개정 이후 열 달이 넘는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시행 직전에 꼬리를 내린다며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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