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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 받아?"식당女주인 2달 스토킹 50대男…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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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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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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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식당 여주인을 2달 동안 스토킹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13일 오후 B씨(60·여)가 운영하는 강원 춘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주방 입구를 막고 "네가 신고했지? XXX아"라고 욕을 했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1시간여 뒤 또다시 음식점을 찾아가 병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욕설을 퍼부으며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안 받네? 가게로 찾아가면 되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음식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술에 취해 B씨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앞서 올해 1월1일에는 해당 음식점에서 B씨가 가져다주는 커피를 테이블에 쏟는 행위를 반복하다 철제 히터기 1대를 발로 수차례 밟아 찌그러뜨렸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같은 날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또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달 동안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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