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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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5개월여 동안 이스타항공이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절차로 이뤄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뽑도록 회사 인사담당자들에게 184차례에 걸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이 기간 자신이 청탁받은 지원자 69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이 전 의원은 김 전 대표와 공모해 응시생 77명을 합격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채용 전형 미응시자들을 서류 전형에 통과시키도록 하거나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판단이다. 또 서류와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하는 전형 과정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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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인원 600여명 중 76명이 이 전 의원 등이 외압을 행사한 지원자들인 것으로 분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공정과 기회균등을 해하는 대규모 부정 채용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채용 청탁자들과 구체적인 청탁 경위,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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