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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경찰관이 국가 애도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쯤 부산지역 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승강이 도중 A경위한테서 술 냄새가 나자 상대방 운전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A경위는 전날 초저녁 술을 마시고 귀가했으나, 지인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차를 몰고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를 달리다 끼어들기 하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결국 음주운전이 들통 났다.
경찰은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와 감찰조사 후 결과에 따라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애도 기간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도록 했다.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애도 기간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음주 등을 자제하도록 했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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