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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 200여 자루를 탈취해 시민군에게 나눠준 60대 남성이 4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내란실행과 포고령 위반 혐의로 1980년 유죄가 확정됐던 A(66)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980년 5월 당시 시위를 하고 경찰서의 무기고를 탈취한 사실은 전두환 등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오후 6시쯤 전남 해남경찰서에 침입해 무기고에서 총기 204자루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내란실행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A씨는 전남 나주시 한 차고에서 화물차를 몰고 나와 시민 10여 명을 태우고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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