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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이태원 참사] 배·보상금 지급 여부 촉각...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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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차 배·보상심의위

학생 희생자 1인당 평균 4.2억원

이후 소송 줄이어…책임소재 논란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자 없어

구상권 청구난항…재원은 충분할듯

헤럴드경제

1일 오전 광주시청 시민의 숲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시청, 시의회, 교육청 공무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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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로 인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두고 배·보상금 지급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초창기 밝힌 인명피해 배상금 재원 규모는 1300억원 가량이다. 예비비 등으로 학생의 경우 일인당 약 4억2000만원을 배·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했고, 이후 해운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해당 재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각종 소송이 이어지면서 배·보상금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도 소송이 이어져 2020년에야 정부가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번 이태원 참사는 명확한 주최 측이 없다. 배·보상금 지급 이후 구상권 청구 과정이 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2015년 당시 처음으로 밝힌 세월호 참사 관련 필요 예산은 약 5500억원이다. 이중 해수부가 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밝힌 인명피해에 대한 배·보상금은 1300억원 가량이다. 학생인 세월호 희생자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정도를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자료 1억원, ‘일실수익(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미래 이익)’ 3억원 가량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국민성금으로 모인 위로지원금 3억원, 보험금 1억원이 더해져 총 추정 수령액은 8억20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예비비 등을 이용해 먼저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청해진해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재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상금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소송이 이어졌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6억원 가량을 지급토록 했다. 국가가 정한 배상금 보다 많은 액수다.

이후엔 국가의 부실한 구조활동 등을 두고 보상금을 받은 일부 유족이 보상금 지급 취소를 제기하는 등 책임소재와 그 경중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소송이 계속됐다. 결국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댄 비용의 70%를 청해진해운 측에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청해진해운과 책임을 나누어 가진다고 약정한 한국해운조합이 1000억여원을 이미 납부해 남은 금액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배상할 돈이 된다. 유 전 회장은 사망했고, 첫째 아들 유대균 씨는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남은 3남매가 이를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결론은 2020년이 돼서야 나왔다. 구상금 규모는 총 1700억여원 가량에 불과해 세월호 관련 예산에 비하면 부족하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도 배·보상금 지급 주체와 규모를 두고 같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핼러윈 행사는 주최자가 없어 구상권 청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은 낮다.

1차적으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각 부처에 이·전용 예산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예비비도 배·보상금을 지원하기엔 충분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비비 규모를 5조5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상황점검 및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해 사고 피해 수습과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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