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L, 1심서 패소했지만…2심서 뒤집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20년 4월 HWPL이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 미준수’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HWPL은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벗어나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신천지와 공동 종교사업을 하는 등 설립 목적 외 사업을 영위했다.
HWPL은 서울시 처분에 불복, 2020년 5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인용하면서도 본안에서 HWPL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이 단체가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같고, 신천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