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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署, 외국인 근로자 대상 '운전면허 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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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署, 외국인 근로자 대상 '운전면허 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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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30일 외동읍 입실리 ㈔외국인과 동행 강의실에서 체류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무면허 운전 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개최했다.

(제공=경주경찰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운전면허 교실'

(제공=경주경찰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운전면허 교실'


이번 운전면허 교실에는 외국인 근로자 20명(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이 참여했으며, 포항 운전면허시험장의 협조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함께 진행해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위해 주말에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과 사고 보상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전면허 교실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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