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국회 정보위 감사, 서해 피격공무원 '간체자 구명조끼' 식별불가

헤럴드경제 김성우
원문보기

국회 정보위 감사, 서해 피격공무원 '간체자 구명조끼' 식별불가

속보
트럼프 "푸틴,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 수락"
"간체자가 씌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아냐"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연합]1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연합]1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앞서 언론이 제기한 '서해 피격 공무원 간체자 구명조끼' 착용설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3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중국 간체자 (구명조끼)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간체자가 씌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구명조끼에 쓰인 글자가 한자라서 (서해 피격공무원이) 중국 어선 탑승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인근에) 어선 많이 있었지만 탔는지 안 탔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대답이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보기관은 서해 피격 공무원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었데 대해서도 "첩보자료에 있던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해경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긴데 정보기관에서 첩보 자체는 그게 안 나왔는데, 해경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 같다"면서 "정보기관 측은 첩보자료에 간체가 나왔다는 걸 부인했다"고 했다.

현재 검찰은 사건 당시 피격공무원이 한자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위를 조사하고 서해상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서해 연평도 해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현장검증을 벌인 바 있다. 2020년 해경은 표류예측시스템 결과를 근거로 '이씨가 단순 표류가 아닌 인위적인 노력으로 북한 해역까지 도달했다'고 봤다.

zzz@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