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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시즌 합쳐도...넷플릭스 점유율 절반도 안돼" M&A 승인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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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시즌 합쳐도...넷플릭스 점유율 절반도 안돼" M&A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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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양지을 티빙 대표. /사진제공=티빙 2022.06.16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양지을 티빙 대표. /사진제공=티빙 2022.06.16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 '티빙'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케이티시즌'(이하 시즌)의 흡수합병을 승인 받으면서 '웨이브'를 제치고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에 이어 2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인 티빙과 시즌 간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티빙과 시즌은 각각 CJ와 KT의 계열사다. 지난 7월 티빙은 시즌의 흡수합병 결정을 발표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따른 △구독료 인상 △배타적 콘텐츠 공급 △배타적 콘텐츠 구매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했다.

우선 공정위는 티빙이 시즌을 흡수합병해도 OTT 구독료를 인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티빙과 시즌의 '유료구독형 RMC(Ready-Made-Contents) OTT 서비스 시장' 점유율(2022년 1~9월 기준)이 각각 13.07%, 4.98%라 합계 점유율(18.05%)이 1위 넷플릭스(38.22%)의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RMC는 전문가가 미리 만든 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콘텐츠로, 유튜브 등의 이용자가 제작하는 UGC(User-Generated-Contents)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공정위는 각종 콘텐츠를 공급하는 CJ 계열사들이 이번 기업결합 이후 티빙의 경쟁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을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CJ 계열사들이 경쟁 OTT로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경우 포기해야 하는 매출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티빙이 이번 기업결합 이후 CJ 계열사의 콘텐츠만 구매·납품받고 다른 공급업체의 콘텐츠를 거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콘텐츠의 다양성'은 OTT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티빙이 CJ 계열사의 콘텐츠만 구매·납품받는 것은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국내 OTT 업계 순위가 변동될 전망이다. 넷플릭스(38.22%)는 1위 자리를 고수하지만 종전 2위였던 웨이브(14.37%)가 3위로 물러나고 티빙(기업결합 후 18.05%)이 2위로 올라선다. 4위와 5위는 각각 쿠팡플레이(11.8%), 디즈니플러스(5.61%)로 현재 상황을 유지할 전망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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