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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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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피해자·유가족에 납세 기한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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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에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세정 관련 지원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길게는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엔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 유예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겐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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