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올해 10월 29일 0시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사람으로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원된 상품권은 내년 1월 20일 설 명절 이전까지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도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