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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무안경찰서, 스토킹 범죄예방 홍보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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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업해 주기적 활동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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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예방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무안경찰서]

전남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가 무안 전 지역을 관할하는 배달업체,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업해 스토킹 범죄 예방 활동을 펼쳤다.

31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 오토바이 30대 외부 상자에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처벌받습니다’는 문구 등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스티커를 부착했다.

특히 남악신도시 아파트 15곳을 직접 방문해 스토킹 예방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군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관내 남악 지역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줄은 알았는데 실제 중대범죄로 처벌받는지는 잘 몰랐다”며 “게시물에 실제 사례별로 나와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삼현 무안경찰서장은 “향후 스토킹 범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주제로 홍보 스티커 내용을 변경해 범죄예방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체감 안전도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서영서 기자 just844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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