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스토킹 7284건 전수조사…'고위험자' 45명 구속·유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간 스토킹 사건 7284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재범 위험이 높은 피의자 45명을 구속하거나 유치장 등에 가뒀다고 30일 밝혔다. 또 수사 보완 등이 필요한 122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나 법령적용 재검토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관련 지휘부가 모두 참석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지휘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전수 점검 결과와 함께 경찰의 우수 수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경찰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스토킹 등 범죄 현황과 대응책, 피해자 지원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강경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수 수사 사례로는 도주한 스토킹 피의자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피해자를 찾아온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사례 등이 제시됐다. 스토킹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이전을 지원한 피해자 지원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이번 조처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후속 대처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은 피의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를 법원의 영장을 통해 구속하거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스토킹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