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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청도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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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신청 가능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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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군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군민 곁으로 한발짝 더 다가간다.

청도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28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기준일(2022년 10월 29일 0시)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신청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종이)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된 상품권을 내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해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리며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청도)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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