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판교 오피스텔 공사장서 끼임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60대 남성 A씨, 주차 리프트에 끼여 사망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2022.10.29. xconfind@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경기 판교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8시께 (주)금도건설이 진행 중인 판교 제2테크노벨리 오피스텔 신축공사 과정 중 원청 작업자 60대 남성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리프트 바닥(피트)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A씨는 동료 근로자가 A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아래로 작동시킨 기계식 주차 리프트에 그대로 끼여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및 성남시와 함께 사고내용을 확인 후 즉각 작업을 중지시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