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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연락금지’도 못 막는 스토킹…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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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신당역 화장실에서 지난 9월20일 시민들이 쓴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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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명령한 접근·연락금지 조치도 A씨(50)의 집착을 막지 못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오늘 너 죽일거다. 내가 여기 불 지를 거야.”

지난 2월20일 자정 무렵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51)의 집을 찾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만취 상태였다. A씨가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협박을 시작했다.

B씨가 답이 없자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열라며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이후 두 달 동안 38차례 동안 B씨를 스토킹했다. A씨는 2월24일부터 넉 달 동안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조카의 휴대전화를 빌려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등 5차례 연락했다.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상태로 운전하기도 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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