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빈 변호사, 인터뷰 통해 인천지검 차장 검사 시절 수사 뒷이야기 전해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왼쪽)과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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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남)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이은해의 계곡 살인 사건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조재빈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공범인 조현수(30·남)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N번방’ 주범인 조주빈에게 편지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이은해, 조현수)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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