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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몸통' 김봉현 보석취소 청구..."선고 전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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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수원여객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회적 피해를 양산한 '라임 사태'의 주범 가운데 한 명인 김 전 회장이 선고가 이뤄지기 전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김 전 회장의 권유로 도주했다며 김 전 회장이 재판 기간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이 선고기일 출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회장 재판에서의 변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1일로 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별건인 91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달 14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 기각 당시 중국 밀항 관련 내부자 제보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해온 만큼 검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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