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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31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상시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저금리 대환보증' 5부제 신청을 종료하고 오는 31일부터 상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보는 지난달 30일 첫 시행된 ‘저금리 대환보증’ 신청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신청 5부제를 운영해 왔다. 이번 5부제 종료에 따라 앞으로 저금리 대환보증 신청 희망자는 은행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창구를 통해 언제든지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지난 27일 기준 저금리 대환보증 지원 신청 규모는 총 2605건, 953억원이다.
신보는 이번 대환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14개 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특성 등을 감안해 지하철‧버스 광고 등 생활 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커뮤니티에 배너광고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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