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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28일 “가정폭력사범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큰 ㄱ(54)씨를 임시조처로 구치소에 유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8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붙이겠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지난달 9~22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148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같은 달 14일부터 19일까지는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동생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동생을 때려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다. 또 ㄱ씨는 같은 달 8일부터 22일까지 피해자에게 167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또 다른 5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ㄴ(56)씨는 지난 7월22일 자신의 배우자에게 무릎을 꿇게 해 1.5ℓ 생수병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4시간 동안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처를 어기고 7월26일부터 9월7일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거나 찾아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지난 8월28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 사범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처 67건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으로도 가정폭력 및 스토킹 사범은 신속한 조처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고 적극적인 구속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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