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PG) |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제작한 성 착취물 402개를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약 3개월 동안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판사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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