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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전남 골프장 연못 익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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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 관리자·캐디 검찰 송치
한국일보

119구조대가 순천의 한 골프장 연못에 빠진 여성을 구하고 있다. 순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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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객이 공을 주우려다가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골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기보조원(캐디)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순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연못 익사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자는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캐디는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이용객을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올해 1월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지만, 법리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관계기관 유권해석 등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 처벌 대상인 사업주나 경영자 등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지하철역·어린이집·병원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골프장을 적용한 자체가 확대해석이라는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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