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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사고만 4번째 발생한 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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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급순위 3위 건설사인 DL이앤씨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4번째 사망사고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쯤 경기 광주 소재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 A(53)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전날 오후 4시50분쯤 사망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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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의 시공사는 DL이앤씨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이번 사고는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번째 사망사고(사망자 5명)다. 법 시행 이래 4건의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처음이다.

DL이앤씨는 올해 3월13일 서울 종로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전선 포설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고, 4월6일에는 경기 과천 소재 공사현장에서 토사 반출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또 8월5일에는 경기 안양 소재 현장에서 바닥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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