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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DL이앤씨 공사장서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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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크레인 붐대서 추락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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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종합건설업체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4번째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께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안성-성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 중 붐대 위에서 미끌어지며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었으나 전날(27일) 끝내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는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이에 고용부가 DL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감독에 나서고,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망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는 "DL이앤씨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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