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종료, 31일부터 상시 접수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급자 혹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9월 30일 시행 이후 한 달 간 신청 과정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 5부제를 운영해왔다. 27일 기준 저금리 대환보증 지원 규모는 총 2605건, 953억원이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jsu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