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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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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소녀 '기절 챌린지' 하다 숨졌는데…틱톡 손들어준 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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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기절 챌린지'에 대해 미국 법원이 틱톡의 손을 들어줬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때문에 딸을 잃은 미국 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지난해 숨진 10세 소녀 나일라 앤더슨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딸의 비극적 소식은 안타깝지만 틱톡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앤더슨은 지난해 12월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에 참여하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결국 숨졌다.

기절 챌린지는 10여년 전부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앤더슨의 엄마는 딸이 기절 챌린지를 접한 플랫폼 틱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앤더슨이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기절 챌린지 영상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법 조항이다.

법원은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위험한 콘텐츠를 어린이들에게 노출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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