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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충남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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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장항제련소 운영으로 오염된 곳 습지 복원·생태숲 조성

연합뉴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토지이용구상(안)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옛 장항제련소(1936∼1989년) 운영으로 오염된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장항리·화천리 일원에서 습지 28만5천㎡를 복원하고, 22만9천㎡ 규모로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4만5천㎡ 부지에 전망시설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3년부터 옛 장항제련소 일대 중금속 오염토지 110만4천㎡를 매입해 2020년까지 오염정화 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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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대상지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타를 통과할 경우 환경부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913억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폐 산업 공간 등 유휴·훼손지에 대한 첫 생태 복원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옛 장항제련소 운영으로 훼손됐던 생태계를 복원해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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