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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파리바게뜨 공장 사망' 유족, SPC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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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계열사 SPL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

연합뉴스

허영인 회장에 쏠린 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2.10.21 pdj6635@yna.co.kr


(서울·경기=연합뉴스) 김승욱 김솔 기자 =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형식상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SPL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파리크라상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전체를 소유한다"며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사주)이자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SPL의 의사 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SPL이 독립된 기업으로 보이고 경영책임자가 따로 있어 SPC에까지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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