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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파리바게뜨 공장 사망' 유족, SPC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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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계열사 SPL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


(서울·경기=연합뉴스) 김승욱 김솔 기자 =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형식상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