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만 14세→만 13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심화하고 있죠.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1살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범죄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