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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국방부, 중국어선 선명·선종·톤수 등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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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국어선 선적 확인되면 선장과 선원 만날 계획"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피격됐을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관계자에게 중국어선과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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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이 26일 "국방부에 중국어선의 선명, 선종, 톤수, 선적항 및 '한자 구명조끼'에 적힌 한자의 내용을 조사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를 포함해 국정원, 안보실, 청와대는 당시 비밀정보(SI) 첩보에서 얻은 정보자산을 분석·인지하고 상황을 은폐하려 했는지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씨는 "분명히 위급한 순간이었음에도 구명 동의를 둔갑시키고 조작하는 만행을 왜 저질렀는지, 한자로 표기된 구명 동의 존재 은폐는 월북을 넘어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천인공노할 국정 농단과 국민을 향한 엄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이런 조작·선동하려 했던 자들을 결코 우리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진위 파악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표류과정과 발견의 정황을 알아보고자 본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도 "서해공무원 피살 관련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검토해보면 고(故) 이대준 씨는 무궁화 10호에서 바다로 추락한 뒤 중국 어선에 구조된 후 붕대를 감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 중국 어선에 있던 고 이대준 씨를 다시 바다로 보낸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따라 중국어선에서 고 이대준 씨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국어선의 선명, 선종, 톤수, 선적항 및 '한자 구명조끼'에 적힌 한자의 내용을 조사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에서 이루어진 모든 통신자료는 해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중국어선의 통신내역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SI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중국어선에 대한 선적정보와 통신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어선 선적만 확인되면 당시 선장과 선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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