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올 5월 25일 마포구청 각 부서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후보자 신분임을 밝히고 인사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한 시민에게 고발됐다.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같은 달 24일에는 방송 인터뷰에서 "마포구 생활체육관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관하는데 이는 잘못된 제도"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구청 직원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박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시 현직 구청장이던 유동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12월 1일까지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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