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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구서 교제하던 여성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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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별 통보에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대로변에서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7일 오전 9시30분쯤 차에 전 여자 친구 B(30대)씨를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해 찌르고, B씨가 달아나자 대구 북구 한 노상에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달 25~27일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차량을 미행해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22일에는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차량 내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같은 날 노상에서 B씨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의 이별 요구에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A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중상을 입은 B씨에게는 수술비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현재 B씨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긴급 피해자지원 절차를 진행해 송치 직후 피해자에게 수술비 및 생계비를 신속 지급했고, 심리치료 지원 등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재판절차에서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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