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 연인에게 자해 사진을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54)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께 석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전 연인 B(47)씨와 재회하고 싶다는 이유로 '회사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놈들 죽이고 생 끝낼게'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자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 혐의 수사를 받는 중이던 지난 2월 2일께는 B씨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고,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지켜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됐다.
차 판사는 "별건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전 연인의 주거지에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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