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 빙속 김민석…기소 의견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이 지난 8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진천선수촌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민석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석은 대표팀 훈련 기간인 지난 7월 22일 진천선수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이곳에서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선수촌 내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8월 음주 사건과 관련해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함께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성남시청)은 같은 이유로 선수 자격정지 1년,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차량에 함께 탑승한 정선교(스포츠토토)와 정재원(의정부시청)은 각각 선수 자격정지 6개월, 선수 자격정지 2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빙상연맹의 징계만 놓고 보면 김민석은 2024년 2월에 복귀해 오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한편 김민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팀 추월 은메달·남자 1500m 동메달을 땄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1500m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