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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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8)을 지난 20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포함해 청소년 성 착취물 500여개를 제작하는 등 성 착취물 150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중 900여개의 성착취물을 판매해 163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군의 범행은 지난 1월 당진시 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이미 구속된 ‘N번방’ 조주빈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N번방 사건 피의자들과 관계가 있는지 등 범행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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