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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마다 재정비 선도지구 1개씩..지자체가 직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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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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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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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선도지구를 신도시별로 5곳 이상을 지정한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 간담회'에서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을 확산하는 첫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역할을 분담하는 '투트랙 전략'을 쓴다. 이를 통해 2024년 계획된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1기신도시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지자체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 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즉시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우선 지정…국토부 가이드라인 제시 후 지자체 세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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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된다.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지정한다.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투트랙 전략에 맞춰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르 위해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MaaS) 등 미래 모빌리티 기반 시설의 우선 설치·적용도 검토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에는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5개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원 장관은 "선도지구는 어느 지역만 선정하고 나머지 막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1기 신도시는 30만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이주대책,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을 생각했을 때 약간의 순서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은 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을 내년 1월까지 발주를 마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5개 도시 지자체장, 도시별 정비사업 총괄기획가(MP) 등이 참석해 선도지구 구체화 방안,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자체장들은 전체적인 도시별로 정비사업 관련 문제들을 전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성남에는 아파트단지뿐 아니라 단독주택, 빌라 등도 1만세대나 된다"며 "1기 신도시 대한 정부 추진방향이 아파트만 부각되는 것 같아 단독주택 주민들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원도심 재정비사업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원도심도 40~50년이나 됐는데 신도시 정비가 끝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됐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의 역할을 맡는다.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평촌 신도시 총괄기획가인 이범현 교수는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를 대표해 "1기 신도시 정비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이 거주 중인 기성도시를 정비한다는 특수성이 큰 만큼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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