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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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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시민단체, “철거위기 놓인 청주시청 본관,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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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북 청주시가 철거를 결정한 청주시청 본관 건물 모습.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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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철거 위기에 놓인 청주시청사 본관에 대한 문화재 직권등록을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의 미온적 대응으로 청주시청사 본관의 철거가 결정됐다”며 “문화재청은 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청주시청사 본관을 문화재로 직권 등록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시청사 본관은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처음으로 지역 건축문화유산으로 소개된 이후, 2004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에 수록됐다”며 “2013년~2014년 문화재청의 근현대 건축·시설 일제조사 연구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시에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등록이 권고됐다”며 “2018년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문화재청 측도 직권 등록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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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4일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철거 위기에 놓인 청주시청사 본관에 대한 문화재 직권등록을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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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그러나 민선 8기이범석 청주시장은 본관 건물을 왜색이라며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 시장은 또 문화재청이 직권 등록을 운운하여 강압으로 합의를 이끌었다.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청주시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청주시의 문화재 행정은 난맥상에 빠졌다. 문화재 당국은 공론의 과정을 거쳐 합당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청주시청사 본관은 연면적 2001.9㎡ 3층 규모로, 1965년 건립됐다. 목조건물의 특징을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는다. 1983년 4층으로 증축됐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청주시는 청주시청사 본관이 일본 건축양식 모방, 4층 증축 및 구조 변경, 정밀안전진단 D등급 등의 문제로 철거 결정을 내렸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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