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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삼성물산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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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

노동부, 작업 중지 조치 후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아주경제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IC에 있는 안양천 횡단 가설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물에 빠졌다.

이들은 작업용 부유 시설(폰툰) 위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전복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에 빠진 2명 중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왔지만, 하청업체 직원인 A씨(54)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노동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한 뒤 사고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아주경제=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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