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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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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靑서 단독 공연 넷플릭스 통해 공개…문화재청 “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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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민주당 의원, “문화재청은 비의 공연 관람규정 적용 받지 않도록 부칙조항 삽입했다” 의혹 제기

세계일보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훈 의원실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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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펼치는 모습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공개돼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장소 사용 신청을 하기도 전부터 허가부터 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문화재청은 비의 공연의 관람규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조항을 삽입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5월2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비는 지난 6월 가수로선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고, 이 모습은 최근 넷플릭스 <테이크원> 네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됐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6월7일 제정돼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됐는데, ‘20일 이후 촬영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두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이 부칙을 통해 넷플릭스 촬영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의 해당 공연은 규정 제정 직후인 6월10일 신청됐고, 촬영은 같은 달 17일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 의혹 제기에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서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면서 “당초 규정이 시행되는 날을 포함한 기간에 사용을 신청한 사용자들의 경우 신청서 제출기한 적용이 불가하다”라고 해명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제10조는 6월12일부터 7일이 지난 6월20일부터, 제11조는 20일이 지난 7월3일부터 적용되도록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며, 이는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인 OTT 플랫폼(190여 개국 송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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