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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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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후 쏟아진 스토킹 처벌법…"지속적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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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토론회

정춘숙 의원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 변화 필요"

정수경 변호사 "법·제도 개선 이후에도 관심 필요"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정치계에서 쏟아져 나온 가운데 관련 법이 개정되고, 사회에 안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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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여성기자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토론회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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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놓고 열린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공유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도입을 비롯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에서 나온 안을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안이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수경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대외협력상임이사)는 “잠정조치 유치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잠정조치를 받은 피해자가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방식으로 경찰서에 유치 가능하도록 하고, 주말에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기에 형량을 올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며 “접근금지 기간을 늘리거나,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발동해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돼 사회에 연착륙할 때까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제도는 좋아질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엄중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제도 개선 이후 잘 시행되는지, 내후년을 어떨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도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폭력을 용인하지 않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그 지점을 향해 각자 위치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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