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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대표 입건…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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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신축 현장의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이어 노동부도 이 사건의 책임 규명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물류창고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SGC이테크건설과 하청 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는 21일 오후 1시쯤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지던 중 거푸집이 내려앉아 노동자들이 10여m 아래로 추락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가설 구조물 조립도가 작성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근로감독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수사와는 별개로 앞서 50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은 어제(23일) 현장을 찾아 애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안찬규/SGC이테크건설 대표 : 관련 사고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두 기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은 오는 27일 진행됩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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