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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안성 추락사고'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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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관 15명으로 합동수사전담팀 편성해 수사 속도

"기본적 안전조치 이뤄지지 않아…엄중한 사안"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 현장의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해당 공사의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