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관 15명으로 합동수사전담팀 편성해 수사 속도
"기본적 안전조치 이뤄지지 않아…엄중한 사안"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사고 사과하는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 현장의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해당 공사의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정식으로 성립됐음을 의미한다. 노동부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노동부와 별도로 현장소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께 안성의 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머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동바리(가설 구조물) 조립도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엄중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 건물 4층의 다른 구역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기둥이 휘어지며 콘크리트 일부가 아래로 떨어지는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숨진 근로자들은 모두 외국인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없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SGC이테크건설에서는 지난 5년간 3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여 사고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물류창고 시공 현장에 대한 긴급·불시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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