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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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행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한 60대가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2시40분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들고 아내인 B씨(79)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사건 당일 1시간 만인 오후 3시40분 수사기관에 신청해 100m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5월2일과 4일에 걸쳐 총 3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다.
그는 당시 "대화를 하고 싶다"라거나 "고기만 주고 가겠다"는 등 이유로 B씨 주거지를 찾아와 문을 잇달아 두드리는 등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장기간 지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엄중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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